학회소식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비상임이사) 모집공고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4-04-22 조회수 : 187

200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비상임이사) 모집공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정보 생산·제공과 수자원조사 기술개발로 국가 물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비상임이사)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 직위 및 인원 

직 위 

인 원 

업무내용 

임용기간 

비상임이사 

4명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3년 

 

 

2. 자격요건 : 붙임2 참고 

 

3. 서류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4. 4. 24.(수) ~ 5. 3.(금), 18:00(토, 일요일 제외)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류 접수는 제출기한('24년 5월 3일(금)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 출 처 : (우)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03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기획홍보팀)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1부 

 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실적증빙 자료 각 1부 

 

5. 심사방법 및 결과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등에 따라 임원 임명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심사 할 수 있음 

 나. 심사결과 

  ○ 서류심사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권자에게 최종후보자 추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절차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채용서류 일체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파기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기획홍보팀, ☏031-929-093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