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긴급심사제도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03-07-23
조회수 : 6,581
2003년도 제 13대 6차 이사회를 통하여 대한환경공학회지의 긴
급 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지의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10일 이 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여 논문의 게재 가부를 조속히 판정해 주 는 것으
로, 게재는 다른 논문과 동일하게 게재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
우에는 게재 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료와 게재료는 기존의 금액의 두 배로 청구하고, 심사자께
심사의뢰를 할 때에도 두배로 지급하게 됩니다.
논문을 접수하실 때 미리 긴급 논문인지 표시를 해주십시 오.
이 제도는 2003년도 8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