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2대 회장 후보 공모 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5-10-13 조회수 : 1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2대 회장 후보 공모 안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및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직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임 기 : 20263~ 20292(3)

응모자격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높은 덕망을 갖춘 분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실 분
  •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출서류

- 회장후보 등록신청서 1

- 소견서(A4 기준 2매 이내) 1

- 서약서 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 추천서 1

- USB 1(제출서류의 한글파일 일체)

  • USB 한글파일은 추후 선거공보시 선거공보 자료로 활용함
  • 제출양식은 과총 홈페이지(www.kofst.or.kr) 과학기술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서류접수

- 제출기간 : 2025. 10. 10.() ~ 2025. 10. 24.()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일요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22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지원부

기 타

  • 과총 정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1대 회장의 소속 부문인 종합부문에서는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지원부(Tel. 02-3420-1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