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2대 회장 후보 공모 안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및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직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임 기 : 2026년 3월 ~ 2029년 2월(3년)
▢ 응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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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 제출서류
- 회장후보 등록신청서 1부
- 소견서(A4 기준 2매 이내)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추천서 1부
- USB 1개 (제출서류의 한글파일 일체)
▢ 서류접수
- 제출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24.(금)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