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5-02-24 조회수 : 2,0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 공고 안내

 

 

 

 

환경부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교육기관은 2025.3.4.(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융합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분야) 물(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AI 순환경제, 창업·벤처

◦ (지원규모) 분야별 1개 대학 선정

 

분야

예산(연간)

주요내용

전담기관

물(수열)에너지

380백만 원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잠재력이 높은 수열에너지 관련 설비, 시스템 개발 등

한국환경공단

폐배터리 재활용

450백만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교육 및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한국환경공단

AI 순환경제

950백만 원

순환경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예측 및 시뮬레이션 AI 알고리즘 개발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150백만 원

녹색산업 융복합 및 창업·벤처에 특화된 교육운영 및 인프라 구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예산 확보 현황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연차) 당해연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단계) 사업수행 3년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지원내용)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 (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설치‧운영, 참여학생 모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

-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

 

3

 

신청개요

 

 

◦ (자격요건)「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한 ’24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한함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

 

< 지원제외 대상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②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③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수행책임자로 참여 중인 자

④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 (참가방식) 단독형, 동반성장형(타 대학과 컨소시엄)

※ 비수도권 지방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동반성장형에 한함)

 

 

4

 

운영요건

 

가. 필수 운영요건

 

구분

운영요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지원분야 전문가(산업계 등)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개편‧신설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원에서 자체 운영

• 특성화분야 연구동향, 시장‧산업 분석 및 교과목 등 특성화 교재 1권 이상 발간

• 특성화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등 운영

* 학위 수여기준은 소속 대학의 기준을 따름

• 전일제, 부분제 등 입학정원 확보* 및 석‧박사 배출

* 물(수열)에너지 연간 11명, 폐배터리 재활용 연간 14명, AI 순환경제 연간 25명, 창업·벤처 연간 5명 이상

산학연계

과정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3개월 이상 산업체와 공동 연구 수행)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주일 이상 산업체 등에서 일경험 수행)

기타

• 양성 인재 추적관리(참여학생의 구체적 인적사항, 졸업생 취업현황 정보 등)

•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및 확산

•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수행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교원

• 클러스터 연계 교육방안 제시 가능(물(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창업·벤처)

 

 

※ 교육과정 이수조건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운영매뉴얼」 및 사업안내서에 따름

나. 선택 운영요건(※가점 사항)

 

구분

운영요건

녹색역량 강화지원

• 빅데이터·AI 등 4차산업 분야 디지털 교육 과정

• 재직자 대상 특성화 교과목 세미나·강의 등

 

 

 

5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2월)

➡

신청‧접수

(2월)

➡

사전검토

(2월)

➡

선정평가

(3월)

➡

선정‧협상

(3월)

➡

협약체결

(3월)

공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평가

우선협상대상 선정 및 협상

사업협약 체결

환경부

신청기관→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신청기관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전략 우수성

(20)

• 산업계 수요조사 적정성/조사결과 반영 충실성

5

• 양성인재 목표 명확성/산업계 기여도

10

•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적절성

5

사업내용

우수성

(50)

• 교과과정 우수성

20

•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획 우수성

15

• 관련분야 산업체 진출 지원(일 경험, 취업지원 등) 우수성

15

지원 및 관리체계 우수성

(30)

• 교육 지원 우수성

10

• 인재 양성 및 관리 우수성

10

• 재정 투자 계획 적정성

10

 

다. 평가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향후 사업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감점(최대 10%) 대상

 

-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대학 중에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대학은 “차순위협상대상”으로 분류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공고일 ∼2025.3.4.(화) 16시까지

나. 제출기한 : 2025.2.13.(수) 9시∼ 2025.3.4(화) 16시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분 야

전담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물(수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박순영 대리

053-601-6143

watercampus@keco.or.kr

▪폐배터리 재활용

한국환경공단

김선진 과장

032-590-5604

bco@keco.or.kr

▪AI 순환경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수진 전문연구원

032-540-2211

sujin@keiti.re.kr

▪창업·벤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수진 전문연구원

032-540-2211

sujin@keiti.re.kr

 

※ 첨부서류는 전자공문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 발송된 공문은 인정 불가

 

라.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구분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제출실적은 수정 불가(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보완만 가능)

첨부서류

[첨부1] 참여인력(내부인력, 운영인력) 명단1)

[첨부2] 시설의 공시지가 또는 장비의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첨부3]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4] 수요조사서 및 회신자(기관) 리스트

[첨부5] 수행책임자 연구실적 증빙

[첨부6] 특성화대학원(주관 및 참여특성화대학원) 및 산학협력기관의 주요 사업실적 증명서류

[첨부7]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첨부8] 교육과정 개설 확약서

 

1)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2)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제출)

 

 

7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202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24.7.)을 준수하고 신청기관(대학원) 학칙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 등을 준용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 법률 제18469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668호)

참고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세부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