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수도법 시행령」제60조제4호에 의거 환경부 소관 건설기준인 상수도설계기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 등의 상시개정 체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개정 소요를 조사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조 사 명: 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소요(의견) 조사
나. 조사대상: 학계, 기관, 업계, 사용자 등 상수도분야 관련자
다. 기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상단메뉴 중『행정규칙』에서 아래의 기준명 검색
-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22-41호, 2022. 2. 17., 일부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22-42호, 2022. 2. 17., 일부개정]
라. 회신기한: 2022. 7. 4(월) ~ 7. 25(월)까지(약 3주간)
마. 회신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담당자 메일로 송부
바. 관련문의: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기획팀 최윤주 대리
- 연락처: 02-3156-7851, 이메일 : yjlondon7@kwwa.or.kr)
붙임 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등 개정의견 제안(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