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상하수도협회) 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개정 소요조사 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2-07-21 조회수 : 424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수도법 시행령60조제4호에 의거 환경부 소관 건설기준인 상수도설계기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 등의 상시개정 체계에 따라아래와 같이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개정 소요를 조사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조 사 명: 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소요(의견조사

조사대상학계기관업계사용자 등 상수도분야 관련자

. 기준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상단메뉴 중행정규칙에서 아래의 기준명 검색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22-41, 2022. 2. 17., 일부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22-42, 2022. 2. 17., 일부개정]

회신기한: 2022. 7. 4() ~ 7. 25()까지(약 3주간)

회신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담당자 메일로 송부

관련문의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기획팀 최윤주 대리

연락처: 02-3156-7851, 이메일 : yjlondon7@kwwa.or.kr)

붙임 2023년 상수도설계기준 등 개정의견 제안(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