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민자사업 평가위원 등록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16-05-17 조회수 : 3,622

환경시설민자사업 평가위원 등록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2009. 3, KDI),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2014.1.6, 환경부) 의거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등록기간 : 2016. 5. 17() ~ 6. 7()

2. 등록자격 : “별첨 1” 참조

3.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센터 기술심사팀

- 담당자 장태원, 032-590-4717

4.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증빙서류를 이메일 송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공지사항-“환경시설민자사업 평가위원 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서[별첨 2(엑셀파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별첨 4(한글파일)] 다운로드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박사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출양식 : 등록신청서(엑셀파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증빙서류(스캔파일, PDF 혹은 JPG 양식)

제출처 : 기술심사팀 이메일(proteam@keco.or.kr)

이메일 송부 시, 제목 작성 예시

(전문분야가 상하수도”, 성명이 홍길동”, 소속이 활빈당인 경우

[민자사업 평가위원 신청] 상하수도-홍길동-활빈당),

첨부파일 제목 작성 예시(상하수도-홍길동-활빈당-등록신청서/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재직증명서/박사학위증명서/자격증)

별첨 3”의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자격 1.

2.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양식 1(EXCEL).

3.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