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안내
○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1.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2. 1. 1. ~ 2013. 12. 31)동안 경기도의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를 2011. 11. 21(월)일까지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1.11. 1~ 11. 21 (21일간)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참조(별첨)
3. 모집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턴키)
구 분 |
모집(전문)분야 |
건설기술심의위원 |
1.토목구조, 2.토목시공, 3.토질기초, 4.도로, 5.교통, 6.수자원 |
설계심의분과위원(13개 분야) |
1.도로.교통, 2.토목구조, 3.토질기초, 4.수자원, 5.상하수도, |
4. 신청기한 : 2011. 11. 21(월) 18:00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 (팩스 신청은 받지 않음)
- 이메일 : ggengin@gg.go.kr
- 우 편 : (480-764)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술심사담당관실(2011.11.21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6.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대학교 학위증,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7. 기 타 : 붙임「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안내문」 참조
2011년 11월 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