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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11-04-06 조회수 : 3,472
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ㅇ 위원회의 임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ㅇ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 1. 토목시공 - 토목시공, 건설관리, 건설,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2. 토목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3. 토질및기초 -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구조물 4. 수자원, 상.하수도 -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5. 건 축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설비, 안전관리, 유지관리 6. 기계.금속 - 기계환경, 기계설비, 제작, 공정, 유체기계, 비파괴, 용접, 기계제어 7. 전기및제어 - 공업계측제어, 전자.전기응용, 전자기기, 전기환경, 전기설비, 전기제어 8. 조 경 -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등 9. 환 경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환경, 자연환경 ㅇ 자격 요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항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군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나”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 정년 등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격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Ⅱ.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ㅇ 위원회의 임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의 ㅇ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 1. 건축 - 설계, 견적, 시공 2. 토목 - 설계, 견적, 시공 3. 기계 - 설계, 견적, 시공 4. 전기, 통신 - 설계, 견적, 시공 5. 조경 - 설계, 견적, 시공 ㅇ 자격요건 - 공무원, 공공기관 :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 견적, 시공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 전문분야별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술직렬 3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협회.학회.대학 : 협회.학회의 장 또는 4년제 대학 조교수급 이상 Ⅲ. 기술제안서(TP) 등 설계평가 ㅇ 위원회의 임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설계심의 ㅇ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 1. 단지계획 - 도시설계, 도시계획, 경관설계, 토지이용, 공공(산업)디자인, 도시개발, 교통계획, 도시방재, 환지설계, 단지개발 2. 도로 및 공항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3. 토질및기초 -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4. 토목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5. 수자원 -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구조물 6. 상.하수도 -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폐수처리 7. 교통 -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8. 조경 - 조경계획, 조경설계, 경관설계, 생태조경, 환경조경, 환경관리, 도시설계, 경관생태, 조경미학, 환경생태계획, 공원/도시환경설계 9. 환경 및 폐기물 -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생태계, 환경평가, 동.식물,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폐기물처리 10. 건 축 -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기계, 전기), 건설관리 11. 기 계 - 건축기계설비, 기계소방, 환경시설, 제어계측(기계), 기계환경, 제작, 공정, 금속가공, 유체기계, 비파괴, 용접, 발전(기계), 송.배전, 열배관, 플랜트 ㅇ 자격 요건 “가”군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나”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현직교수(겸임교수 제외) ※ 정년 등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격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관련 ○ “심의위원 신청서”(Excel 파일) ○ “업무경력(상세/보완)기술서”(해당자)(Hwp 파일) ○ 자격증 및 박사학위 증명서 사본(jpg로 스캔하여 Hwp 파일로 저장) (자격요건으로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가 요구되는 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압축파일(zip)로 저장하여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예)지원분야-전문분야-성명.zip) 2. 작성시 주의사항 ○ 작성 제출하신 학력, 경력, 분야 및 자격요건 등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사업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입찰공사, 최저가, 기술제안서 등 - 산단개발팀 박현식대리 : 전화 : 070-8895-7227(dmadma12@kicox.or.kr) 4. 신청서 제출 ○ 심의위원 등록신청서는 2011. 4. 15(금) 18:00까지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