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년도 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10-05-28
조회수 : 3,2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2009. 2.16)
제7조에 따라 2010년도 제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 5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 6억원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이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0위 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연계지원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지원범위, 보험료 등 우대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6. 15(화) 17:00 까지
5. 접수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 (우122-706)
Tel : (02) 3800-257, Fax : (02) 3800-270
E-mail : wskwon@keiti.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