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작성자 : 대한환경공학회 작성일 : 2023-03-03 조회수 : 4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대한환경공학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후원해 주시고, 기부금을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