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안내문

 1.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인적사항 요약서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위원회 위촉증명서(위촉장) 등) 

 2. 제출방법
  가. 위원회 및 해당 전문분야 선택
   1) 건설기술분과심의위원 또는 설계심의분과심의위원 중 택 1
   2) 위 선택한 위원회 내 해당 전문분야 중 택 1
   3)‘세부전공분야’는 참고 1, 참고 2의 전문분야별 세부전공분야를 참고하여 기재하되, 동일한 전공분야가 없는 경우 신청자의 전공분야 기재

  나. 이메일 제목
   1) 건설기술분과위원 : (신청자명, 전문분야) 경기도 기술위원 후보 등록
   2) 설계분과심의위원 : (신청자명, 전문분야) 경기도 분과위원 후보 등록
    <  예시> (홍길동, 토목구조) 경기도 기술위원 후보 등록          (이순신, 토목시공) 경기도 분과위원 후보 등록>

  다. 세부사항
   1) 제출자료 누락없이 기재
   2)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서명 및 날인 후 pdf파일 각각 제출
   3) 증빙자료(재직, 등본, 경력, 자격증, 위촉장 등)는 취합하여 1개 pdf파일 제출  
   4) 인적요약서는 서식변경 없이 엑셀 파일 제출
    <  예시> 1.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명완료), 1부.          2. 증빙자료(재직, 주민등록등본, 경력, 자격증, 위촉장 등) 1부.          3. 인적요약서 1부. >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나. 신청서를 허위 기재 및 작성 미흡,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전심사 등에서 제외되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직접 개인별 신청해야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 ※ 기관추천은 예외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마. 졸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