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 기준정비분과 개요

 ㅇ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ㅇ (심의사항)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개정 사항 심의

□ 기준정비분과 위원회 구성 계획

 ㅇ (정원 / 임기) 기준정비분과위원 200명 이내 선정 / 임기 2년

 ㅇ (구성 분야)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7개 분야

<도로 교통><측량><건축 구조><건축 시공><산업 설비><토질 기초><품질 안전><환경 설비><환경>
<조경><수자원><상하 수도><철도><토목 구조><토목 시공><통신 전자제어><스마트 건설기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

□ 위원 추천방법

 ㅇ 추천방법

  - 기관별로 후보자 취합 → 후보자 학․경력 등 확인 및 검증 → 기관별 추천 후보자 확정 및 국토부(기술혁신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추천현황(붙임2) 및 추천서(붙임3) 작성

   * 추천현황(붙임2)은 각 기관별 1개 파일로 작성, 예) 추천기관(기준정비분과).xls
     추천서(붙임3)는 1인 1개 파일로 작성, 예) 홍길동(추천기관).hwp

   ※ 자격 검증을 위한 추천서(붙임3)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

 ㅇ 제출방법

  - 기관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추천서에 위원 및 확인자(추천기관) 날인 제출
  - 공문 및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추천현황, 추천서)에 맞게 작성하여 메일(sinjh228@korea.kr)로 제출(우편제출 불가)

    *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신중호 주무관)

□ 추천기관 주의사항

<◈ 추천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책임감 있는 후보자를 추천 요청    ※ 단,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관련 수사·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