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안내>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으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시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활용)함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 수록인재 활용
  -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그간 국가인재DB 활용기관 확대 경과 : 총 824개 기관 > <국가기관(61개)><‣><+ 지자체(260개)><‣><+ (중앙)공공기관(339개)><‣><+(지방)공기업(164개)>
<2000년～><2005년~><2020년~><2024년~>>
     ※  2026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도 수록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활용직위) 정무직(선출직 제외), 개방형·공모 직위, 공공기관 임원,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채용시험위원, 각종 평가위원 등 
○ 국가인재DB 활용현황 : ‘00년~‘24년까지 148,175개 직위에 대해 549,814명 추천
○ 수록기준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민간부문><‣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 상장법인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기능한국인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 청년인재,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