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사업화 분야)>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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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안내  3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5
  3. 공고‧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7
  4. 선정 및 협약  11
  5. 보조사업 관리 및 후속조치  13
   [붙임 1~9]  16

1. 사업 안내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지원

   - 개발이 완료된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지원 규모) 총 200억 원 내외(80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 ∼ ‘25. 11. 30.(8개월 이내)

  ○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각 지원한도 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최대 3억원, 8개월 이내)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한도(기간)><지원대상><지원조건><정부지원금><보조사업>
<사업화 촉진><① 컨설팅><▪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최대 0.5억 원><최대 3억 원 (8개월 이내)><중소기업><-><② 기술도입><▪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최대 1억 원><신청보조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 TRL 6 이상>
<제품화><③ 시제품 제작><▪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최대 2억 원><④ 인·검증><▪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최대 1억 원>
<⑤ 시장진출><▪홍보·마케팅 소요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