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녹색신산업 분야)>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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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안내  3
  2. 지원 분야 및 지원 자격  5
  3. 공고‧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7
  4. 선정 및 협약  11
  5. 보조사업 관리 및 후속조치  13
   [붙임 1~9]  16

1. 사업 안내

 □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라 녹색신산업 분야 사업화 소요 자금 지급

   - 녹색신산업 분야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 (지원 규모) 총 125억 원 내외(50개사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 ∼ ‘25. 12. 31.(1차년도)*
      * ’25년 신규 보조사업의 2차년도 지원은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26년 추가 협약체결 진행하여 보조사업 수행(∼‘26.11.30.) 

  ○ (지원 내용)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자율적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 구성 및 프로그램 선택(최대3억/년)

   -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한도(기간)><지원대상><지원조건><정부 지원금><보조사업>
<사업화 촉진><① 컨설팅><▪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최대 6억 원 (최대3억/년, 2개년 이내 지원)><중소기업><-><② 기술도입><▪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신청보조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  -단, ②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이전 관련 서류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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