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위원 자격 요건>

<번호><자격요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5급 승진·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다.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라. 해당 직무 관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마. 건축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자격요건 (2)의 가~마에 해당하며 현재 은퇴한 자   - 투자기관(VC/AC) 등에서 투자역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